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 헷갈리는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여러 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DB형(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1) 금액의 기준 :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1년 치 30일분의 평균임금 2) 지급 방식 : 한번에 목돈을 받는 일시금 지급방식과 나누어 연금처럼 받는 연금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방식에는 수급요건이 있는데, 가입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연령 55세 이상이어야 수령 가능하며,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DB제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면,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 수령 가능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1) 금액의 기준 : 매년 기준금액을 산정 2) 지급.. 2020. 11. 2. 이전 1 다음